법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15명 중 사업지 인근 주
속초출장샵민이 아닌 제3자도 탄소중립과 환경 침해 우려에 따라 원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원고 측이 제기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사업계획 승인처분 위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국토부 기후변화영향평가 다소 미흡했지만 위법은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기
아산출장샵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산단계획지역 거주자 5명 등 총 15명이 국토교통부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해 이뤄진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승인처분에 관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배척했다.
앞서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산단계획지역 거주자 5명 등 총 15명 등은 지난해 3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사업계획 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10GW로 예상되는 전력 사용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산출해야 함에도, 국토부가 산단 내에 짓는 3GW의 직접배출량(연간 977만t)만 적시하고 나머지 7GW에 해당하는 간접배출량은 누락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또 용인 국가산단 사업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단 내 건설하기로 한 3GW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의 50%는 수소혼소 발전을 하기로 하고 계획을 승인받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그린수소가 현실적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없는데도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를 해줘 실질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하자로 향후 산단이 활발히 운영될 2050년 탄소중립(국가온실가스 순배출량=0)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
용인 국가산단계획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했다.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36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시설인 팹(fab) 6개를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아 토지 보상 등 절차를 마치고, 올해 착공해 203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